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정2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와 2011. 3. 초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알게 되어 2011. 9. 20.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 중 50%를 피고인 와 나누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6. 월 중순 21: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거 아들까지 검찰에 송치 받고 거짓말 탐지기이용하면 아들이고 너는 끝이야’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13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시비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 전송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