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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3민상83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9민,119]
판시사항

소유권 부존재의 확정판결 기판력의 표준시인 변론종결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신소에서 새로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이다.

나. 당사자가 최종 사실 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광휘

피고, 피상고인

박용하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종국판결은 구두변론 종결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관계로 구두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임은 민사소송법 제505조 에 비추어 명백하며 사건이 상고심까지 계속된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공소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라고 할 것인바 권리관계의 존부는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관계상 당사자가 동 구두변론 종결이전에 존재한 사실 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구두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하여 방지되어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기 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소유권의 존부이므로 소유권이 인정된 이상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유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려 하여도 기 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못할 것이며 일단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이상 전소의 구두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별개의 취득원인에 의거하여 다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신소에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판결은 기 판력의 기준시를 판결 확정시로 판단한 오류는 논외로 하고라도 동 확정시 이전에 피고 황자근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전소에서 동 시효 완성에 관하여 판시가 없는 한 피고 황자근이가 원고가 되어 본소의 원고인 이광징을 피고로 소구한 본건 부동산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전소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및 소유권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피고 황자근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단되어 동 소유권 부존재의 기판력이 형성되었다 하여도 신소인 본소에서 새로운 취득원인인 시효를 주장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상 설시한 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동 오해로 인한 법령위배는 취득시효 완성시기가 피고 황자근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의 전술 전소 구두변론 종결전이며 또한 동 구두변론 종결 이후 특단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판결의 결과가 원판결의 주문과 달리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 판력의 법리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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