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 서울 종로구 D 도로 10.4㎡ 중 별지도면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도로 10.4㎡(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도로 47.7㎡(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D 토지'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F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 중 일부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지도면표시 18, 4, 19, 18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콘크리트블럭 건물 1㎡[이하 '(ㄴ)부분 건물'이라고만 한다]가 원고의 D 토지를, 별지도면표시 4, 28, 6, 23, 24, 9, 22, 21, 20, 19, 4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ㄹ,ㅅ)부분 콘크리트블럭 건물 8.1㎡[단 21, 22를 연결한 선내 부분은 조립식판넬; 이하 '(ㄹ,ㅅ)부분 건물'이라고만 한다]가 원고의 E 토지를 각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G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데, 별지도면표시 12, 13, 26, 25, 12를 순차 연결한 선내 (ㅂ)부분 2,4㎡에 설치된 위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 부속한 도시가스배관과 홈통 및 쇠기둥[이하 '(ㅂ)부분 배관등'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의 E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축조된 (ㄴ) 및 (ㄹ,ㅅ)부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ㄴ) 및 (ㄹ,ㅅ)부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E 토지 위에 설치된 (ㅂ)부분 배관등을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