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은동 이지예 빌라 앞 도로에서 북구청 쪽에서 이지예 빌라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같이 직진한 과실로 그 당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1차 충격하면서 차량이 좌전도 된 상태로 앞쪽으로 미끄러져 진행되면서 위 D의 차량의 앞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소유 G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부분과 맞은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6세) 소유 I 지프 차량의 우측 옆 문짝부분과 피해자 J(남, 47세) 소유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옆 문짝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부와 전면부로 충격하면서 손괴하여 위 D의 차량은 총 수리비 5,134,610원, 위 F의 차량은 총 수리비 1,621,000원, 위 H 차량은 총 수리비 1,500,000원, 위 J 차량은 총 수리비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각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히고 그 즉시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므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G)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내용 확인 및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사건처리)
1. 사고당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