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트래비주점 앞 편도1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달동주공아파트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면 뒷부분을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1차 사고를 목격하고 정지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뒷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2대에 수리비 1,422,787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함양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트래비주점 앞을 경유하여 함양집 옆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