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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6 2013고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7. 21:1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청호다방 앞 노상을 풍산신호대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사고지점은 황색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오르막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대향차로인 우방아파트에서 풍산신호대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차량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 D 쏘나타 택시가이 뒤로 밀리면서 재차 위 택시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피해차량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D 쏘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차량 D 쏘나타 택시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5,750원, 피해차량 E 아반떼 승용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5,137원 등 도합 7,520,8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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