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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04 2012고합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2. 10: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1동 1028-2에 있는 그린노래방 앞 도로를 수성아트피아 방면에서 황금캐슬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길가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F맨션 103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다가 F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앞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긁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4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84,9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448,6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2012. 3. 12. 11:05경 대구 수성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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