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570-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화사거리 쪽에서 신방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C이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 281-47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6-46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8,606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470,416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9,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