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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15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2008.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97247호로 구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24. “피고는 원고에게 36,50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2008.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8. 7. 10.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경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36,50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2008.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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