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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02 2016가합102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974,737원 및 그중 382,861,001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① 2000. 7. 27.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748,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8. 7. 1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1. 3. 21. 피고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5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3. 21.(연장하여 2005. 3. 21.)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 C는 피고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기술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3. 18., 2005. 4. 28.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3)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및 B,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합127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6. 20.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830,091원 및 그중 260,846,486원에 대하여는 2005. 3. 18.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0. 2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과 328,784,215원에 대하여는 2005. 4. 28.부터 2005. 7. 27.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0. 2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2. 확정되었다. 나. 1)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① 2002. 8. 30.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 42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8. 29.(연장하여 2004. 8. 2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2. 11. 26.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 8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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