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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가합1018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천지무역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00,000,000원 및 그 중 335,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7. 11. 29. 피고들 및 천지무역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07가단24830호)을 제기하여 2008. 3.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8. 4. 1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천지무역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423,547,017원 및 그 중 423,136,227원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천지무역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208,430,010원 및 그 중 208,421,339원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은 피고 천지무역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 위 가.

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위 나.

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천지무역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선행판결이 소장 등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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