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29,303원 및 그중 94,299,413원에 대하여 1992. 12. 8.부터 1993.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0812호로 주채무자 피고와 연대보증인 B,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8. 8. 7., B에 대하여 2008. 9. 3. 각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31,938,640원과 그 중 31, 887,350원에 대하여 1992. 12. 8.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64,590,663원과 그 중 62,412,063원에 대하여 1992. 12. 8.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기재 생략)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6. 10. 21.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