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761,181원 및 그중 44,162,041원에 대하여는 2004. 4. 26.부터 200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3954호). 위 법원은 2009. 7. 7.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761,181원 및 그 중 44,162,041원에 대하여는 2004. 4. 2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09. 2. 17.까지, 피고 B은 2009. 2. 4.까지,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76,312,415원에 대하여는 2004. 6. 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09. 2. 17.까지, 피고 B은 2009. 2. 4.까지,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7. 29.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선행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20,761,181원 및 그중 44,162,041원에 대하여는 2004. 4. 2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76,312,415원에 대하여는 2004. 6. 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