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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8가단2005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81,318원과 그 중 44,673,964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023 구상금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이 2007. 9. 18.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72,402,686원 및 그 중 71,878,963원에 대하여 2006. 9. 26.부터 2007. 6.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7. 10. 17.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잔존채권(원금 44,673,964원과 2014. 6. 30.까지 지연손해금 등 54,807,354원 합계 99,481,318원)을 양도하고 2014. 10.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9,481,318원과 그 중 잔존 원금 44,673,96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청산인 B 개인이 받은 파산ㆍ면책결정은 법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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