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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3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16:00경 파주시 B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 101호까지 피고인 소유인 D 개인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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