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66, 103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익스프레스', 'D익스프레스'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F, G, H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 15:50경부터 2012. 1. 19. 18:00경까지 대구 남구 I 문구점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운송료 50만 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J의 이삿짐을 운송해주어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2고정4040』 피고인은 2012. 9. 4. 09:40경 대구 수성구 K건물 101동 앞에서 L으로부터 운송료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H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그의 이삿짐을 운반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2고정966, 1038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확인서
1. J의 자인서
1. 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