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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4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10:00경 B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C 봉고프런티어)를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까지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일당 2만 원을 지급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위반차량 조치의뢰, 고발장

1. 적발경위서, 자동차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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