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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20』 피고인은 ‘B회사'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09: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D 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 E 자가용 화물사다리차를 각 이용하여 공소 외 F의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그 운송비로 금 75만원을 받는 등 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정1065』 피고인은 G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4. 13:36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140만원을 받고 최태구의 이삿짐을 운송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 등록증(E, D) 『2014고정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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