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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7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721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유엔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길 66 북한강성원아파트까지 이사비용 1,180,000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5고단1095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극동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길 66 북한강성원아파트까지 운송료 80만 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인서

1. 각 적발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자동차등록증(B)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죄사실 기재 차량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이전등록을 마친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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