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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9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3-41부터 같은 동 33-9까지 피고인 소유인 B 마이티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C으로부터 7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사진(단속현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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