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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50 경 아산시 온천대로 1716 풍기 교차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A7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7 차량을 수리 비 약 3,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블랙 박스 캡 쳐,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 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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