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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30 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봉 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55 세) 이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폐 손상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5세), 피해자 G( 여, 35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각각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증거 목록 제 6번)

1. 시체 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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