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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6:58 경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회 룡 교 다리 위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회 룡 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회 룡 역 방면에서 회 룡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정면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총 손가락 신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자전거를 수리 비 약 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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