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0: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 교차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가야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6. 6. 3. 23:12 경 부산 서구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렴, 급성 호흡 부전증 등으로 인한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진촬영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