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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2:50 경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홈 플러스 앞 교차로를 하 남산 단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편도 5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 때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16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 17:25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1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및 경골의 몸통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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