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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0. 22:15 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 퉁소 바위 사거리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창룡 문 방면에서 경기 남부 지방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편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0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4. 11. 00:05 경 수원시 소재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심장 파열 등에 의한 외상성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이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 여, 7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 여, 18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자 확인,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신호 주기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신호 주기에 대하여), 신호 주기표

1. 교통정보수집 CCTV 캡처사진,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차량 등 사진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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