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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3고단3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고단3308』

가.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사우나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909,634원 2014. 7. 8. 제7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당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이 허가되었음 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H 사우나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못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우나 용역임대가 나가는 대로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H 사유나의 소유자인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우나에 대해 I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I 명의로 사우나를 경락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임의로 위 사우나의 용역 임대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권한이 없었고, 위 I 명의의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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