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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7 2013고단1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빚을 갚을 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거남과 관계를 청산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동거남과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없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200만 원, 통신료 연체 대금 500만 원, 개인적 채무 1,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경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200만 원, 통신료 연체 대금 500만 원, 개인적 채무 1,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 E에게 '양평에 가서 방을 얻어 일을 하여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200만 원, 통신료 연체 대금 500만 원, 개인적 채무 1,2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500만 원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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