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36』(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함께 하던 C는 선배와 다투어 쌍방 폭행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함께 하던 사업의 계약 파기 건으로 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 선배에게 갚아야 할 돈이 1억 원인데,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데에 보증을 서 달라. 빌린 돈은 금방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판촉물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직원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2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