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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남성 전용 불한증막 사우나 운영법인인 ‘(주)D’의 등기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2. 26.경 위 D 사우나 내 마사지실에서, 맛사지 영업자인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서울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월급이 압류될 처지에 놓였다. 월급이 압류되면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다.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압류가 풀리는 데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로 인해 남편 월급이 압류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사우나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갖고 있는 D 사우나의 지분 40%를 인수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릴렉스ㆍ테라피 마사지 1건당 5천 원인 용역비용을 1만 원으로 인상해 주겠다.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H는 I이 운영하던 여성 전용 휘트니스 클럽인데, 이를 인수하여 남성 전용 불한증막 사우나로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마사지실 운영권을 주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F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H를 인수하여 남성 전용 불한증막 사우나로 변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경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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