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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 시행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 금정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G아파트 소유자들이 작성한 재건축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G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법인 설립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만 받았을 뿐이고,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거나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부여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진영에 있는 동생의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축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증축공사를 하도록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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