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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G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잘 알고 있는 H박사님을 급히 모셔오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I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행기표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6. 위 G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인데 사무실 집기 등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2013. 1.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재산이 없었으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A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건설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3. 1. 24.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21,373원을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3. 2. 8. 법인 설립등기 비용을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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