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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나30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5. 3. 2. 파주시 D 대 5,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59. 7. 15. 원고의 조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F은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G, H 등에게 임대하였다.

그 후 F과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간접점유가 계속되었다.

다. F은 1991. 5. 2.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I이 2005. 2. 24.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J(원고의 부) 등 8인이 이 사건 토지를 1/8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J가 1997. 2. 19. 사망하여 K(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L, M, N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2016. 11. 10.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망 F의 딸 O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O 앞으로 2015. 11. 10.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2015. 12. 29. 3/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남은 지분은 4/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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