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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7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170㎡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라.

항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토지 부분과 나머지 피고 토지 부분 사이의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매수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창고, 보일러실 등으로 이용하여 왔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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