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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34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대 5,304㎡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65. 3. 2. 파주시 D 대 5,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주지였던 E는 1959. 7. 15. 원고의 조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F은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G, H 등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F과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간접점유가 계속되었다.

F은 1991. 5. 2.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I이 2005. 2. 24.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J(원고의 부) 등 8인이 이 사건 토지를 1/8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J가 1997. 2. 19. 사망하여 K(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L, M, N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2016. 11. 10.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한편, 망 F의 딸 O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O 앞으로 2015. 11. 10.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2015. 12. 29. 3/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남은 지분은 4/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F이 1959. 7.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점유가 계속되었고,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피고의 등기명의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의의 시점인 1991. 11.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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