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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2 2013가단7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인 망 B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경 전북 장수군 C 전 300평, D 전 100평을 농지분배받아 1961. 12. 20. 상환완료하였다.

또한 E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경 F 전 350평을 농지분배받아 1962. 1. 30. 상환완료하였는데, 망 B이 1964. 1. 1. E로부터 위 F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망 B은 1964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이 취득한 위 F, C, D 토지로 잘못 인식한 채 점유하다가, 1987. 11.경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87.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 11. 30.경까지 점유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1.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

2. 판 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7. 11.경부터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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