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6호증의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8. 9.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2229, 422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는 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에 부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4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