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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7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대 5,304㎡ 중 3/8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5. 3. 2. 파주시 D 대 5,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주지였던 E는 1959. 7. 15. 원고의 아버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F은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G, H 등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F과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간접점유가 계속되었다.

다. F이 1991. 5. 2.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I이 2005. 2. 24.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 J, K, L(이하 합하여 ‘원고 등 4인’이라 한다) 등 8인이 이 사건 토지를 1/8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

등 4인은 2016. 11. 10. 이 사건 토지 중 J, K, L의 상속지분 합계 3/8 지분을 원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 3/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각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1. 10.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9. 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이 1959. 7.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점유가 계속되었고,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피고의 등기명의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의의 시점인 1991. 11.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8 지분에 관하여 2010. 11.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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