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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3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9:00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C과 친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카 터 칼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C이 119에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구 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 D과 E이 응급조치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한 후 ‘ 화장실에 가고 싶다.

’ 고 요청하여 위 D, E과 함께 근처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30 경 대전 서구 B 1 층 화장실 앞에서 손목에 감겨 있던 압박붕대를 풀고 상처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벌리려고 하였고, 위 D이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팔 부분을 할퀴었고, 이에 피고인을 안아 구급차에 태우려 던 119 구급 대원 F의 팔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처리 및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119 구급 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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