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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2:14 경 피고인이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남부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D에 의해 119 구급 차에 실려 건양대학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구급 대원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22: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대전 남부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D(34 세) 이 피고인의 머리를 거즈로 고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2 차례 깨물고, 위 구급차에 있던 구급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2: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G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공무집행 방해 피혐의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피해 부위 사진, 출동 지령서, H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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