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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37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05:09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택시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습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소방서 D 119 안전센터 구급 대원 E 외 2명의 구급 대원이 위 교통사고의 부상자를 만 나 통 증 부위 확인하고 택시기사로부터 사고 상황 청취한 후, 위 부상자에게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위 구급 대원 E에게 ‘ 씨 팔 아픈 사람한테 왜 돈 이야기를 하고 지랄이냐

’ 는 말을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E으로 하여금 뒤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구급 대원의 신고에 따른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영상 파일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가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출동한 구급 대원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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