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13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23:32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어울림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려는 수원 소방서 B 119 구급 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비켜 달라는 119 구급 대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고 위 C의 가슴팍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19 구급 대원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 대원 뿐만 아니라 자칫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