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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6고단4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 마포 주먹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진천로 31( 진천동) ‘ 진천 남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 진천 남 네거리’ 도로 위에 정차된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응급환자로 오해하게 되면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근 대구 가톨릭 병원으로 후송 조치 도중 같은 날 23:2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치과’ 앞에 이르러 의식이 돌아오자 막무가내로 구급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면서 119 구급 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이에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 및 119 구급 대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피고 인은 위 C에게 “ 왜 나를 잡으러 왔느냐,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치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C가 자신을 제지하자 갑자기 이마로 위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C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둔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대원 상대 수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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