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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0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01:50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E에게 ' 야 씨 팔 너 거가 뭔 데, 너 거 다 죽는다, 알겠어.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주 취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 문 밖에 드러누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 분간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2:40 경 전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무단 횡단 하여 D 파출소의 맞은편에 있는 F 119 안전센터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고인의 귀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한 대구 G 소방서 119 구급 대원 H이 피고인의 귀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살펴보는 순간, ' 씨 발 너 거 다 죽일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고 좌측 팔 부분을 구급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의 응급치료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내사보고( 피해자, 피의자 상처 사진 등 첨부)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파출소에서 주 취소란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H을 폭행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E,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119 구급 대원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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