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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05:0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콩나물국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 대송교차로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울산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도 구분 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펜스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장애를 방지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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