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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3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XU 500cc 사발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덕여중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늘사거리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약 시속 20km 정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전하동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C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993,5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일산동에 있는 명덕여중 사거리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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