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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6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2. 19: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건물 앞 도로를 온유교회 방면에서 강정형외과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가밀집지역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i30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9,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2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새마을식당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 오지벌 사거리를 경유하여 전하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및 같은 날 20:40경 위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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