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2:15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 포함하여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만취 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