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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대형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0:1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화정동 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야간 퇴근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6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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