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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99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06:30 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울산 동 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1. 07:1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진술을 요구 받자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에서 공소장변경됨.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고 E으로 하여금 휴대용 경찰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음주 단속 통고서를 기록하게 한 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통고서 중 운전자 성 명란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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